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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간단하게 확인하기!!

유메디 2020. 1. 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분들의 노후를 위하여 생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고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자격이 필요하며, 자격이 미달이 될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중앙 하단쯤에 보이는 "기초연금 자가진단"란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65세 이상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예"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누르신 뒤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자신이 지금 해외에 있는지 국적이 어딘지 대답을 한뒤에 확인을 눌러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이미 받고있는 연금이 있거나 배우자가 연금수급을 하고있는지 대답을 하시고 확인,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여줍니다.



■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지, 보유하고있다면 자신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지 항목을 클릭하시고 확인, 다음을 눌러줍니다.



■ 자신이 보유하고있는 회원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 주소지, 주택명의, 주택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고 알맞는 대답을 하시고 확인, 다음을 눌러줍니다.



■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신의 소득 및 자산을 모두 조사하여 그 합이 219.2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하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된다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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