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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이전?

유메디 2020. 2.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학원이나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가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중단안내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는 2019.01.21로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교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이트중에 원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아동학대"나 "학대"를 검색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 할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교율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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