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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방법

유메디 2020. 4. 2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을하는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세무, 회계, 인사, 급여, 후원금, 이력관리 등 대한민국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방법

■ 다음(daum)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를 검색하거나 주소(http://www.w4c.go.kr/)인 아래 링크로 접속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시스템 사용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사용신청 기관의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을 진행합니다.



■ 진행을 하게되면 신청한 담당자의 이동전화의 sms로 시설코드 및 사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다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과 함께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교육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콜센터 상담전화 번호는(1566-3232)이며, 발신자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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